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22 08:47

글로벌 원격의료시장 305억 달러…중국 39억·일본 2억 달러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에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중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총 11억100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 상담, 필요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반면, 한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명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이중 중국은 39억 달러, 일본은 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4.7%로 전망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외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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