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2 10:45

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도, 대출이자 및 각종 요금·세금 지원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노·사·민·정 대표들이 지난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해고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노·사·민·정 대표들이 지난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해고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북 전주의 고용 관련 기관·기업·노조 등 노·사·민·정이 코로나19가 야기할 대량해고 사태와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전주시의 노·사·민·정은 지난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란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자"며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 선언은 전주시와 고용 관련 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상생을 위해 고용노동부·중진공·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실상 전주 지역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 휴직을 할 경우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 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2억 원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기업당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가 유예되고, 상·하수도 요금이나 도로 점용료 등 공공요금도 감면된다.

또 시는 이번 상생 선언 이후에도 잔존하는 고용 사각지대를 찾아내 위기 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 마음 치유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상생 선언이 있더라도 해고를 못 하게 강제하는 수단이 없고, 지원 자체도 한시적인 것이기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나온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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