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22 13:19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의 체납세액 유예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금 분납을 적극 안내하고, 소액 급여생활자의 직장급여 압류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신용정보등록에 대해 상반기까지 보류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로 안내하고 있다.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상반기까지 보류하고,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보류한다. 또한, 체납세금 분납으로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가택수색 등 체납자 주소지 방문을 전면 중단한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세무과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만이 아닌, 1000만원 이하 무담보 징수유예, 재산세 착한 임대인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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