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22 13:4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했다. 또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했다.  수·발주자간 합의 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