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2 15:15
고유정 (사진=YTN 캡처)
고유정.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증거를 배척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중점으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의붓아들 홍모 군(당시 5세)의 살인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으며,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피해 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의붓아들이 나이에 비해 왜소한 체격을 지녔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고 씨가 전남편 1명만을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갈려선 안 되며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하며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남편에게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일 고 씨가 충북 자택에서 자고 있던 5살짜리 의붓아들을 침대 정면에 얼굴이 파묻히게 머리를 돌리고 10분가량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추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전남편 살해혐의만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과 고유정 측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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