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22 16:32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22일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지난해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4대 구역을 선정해 이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요령은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소화전주변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치 및 각도로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안전신문고가 시행된 후 지난 16일자로 안성시청은 민원신고 1300여건 정도를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부과된 금액만 3000여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도로 및 인도의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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