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3 09:58

논문 제 1저자 최모 씨 "조 씨는 단순작업만 도와…논문기여도 1~5%는 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주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논문 초록에 공동 저자로 이름이 등재됐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놀랄 일 아니다"라며 또 한 번 일침을 날렸다.

조민 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의 제1저자인 최모 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 씨의 논문 초록에 조 씨의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 씨는 해당 논문 초록에 관해 검찰이 "초록을 일본학회에 보낸 시기는 아직 조 씨를 만난 적 없는 시기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조 씨의 이름을 갑자기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주대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로 보인다. 얼굴도 모르는 조 씨를 저자로 추가하라고 할 때 당연히 1저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나"는 질문엔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이름을 쓰면서 상황을 알려준 것 같다"고 얘기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조 씨는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과 관련해 어항의 물을 갈아주는 수준의 단순한 일만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씨는 "조 씨가 이후 진행된 실험에서 도움을 줬다"며 "논문 기여도가 1~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놀랄 일 아니다.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 장소에 출현하거나, 한 사태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부재하거나, 양자의 세계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시간도 선형적인 것이 아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선 시간이 뒤로 흐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진 전 교수는 "변호인단은 물리학자의 조언을 구해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

이는 시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 이론에 조 씨의 사례를 비유해 우회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자역학 세계에선 우리가 인지하는 시공간 개념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조 씨가 시간을 되돌려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거나,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했다는 식으로 비꼰 것이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또 진 전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조 씨의 모친 정경심 교수와 공주대 김모 교수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도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들 사는구나"라며 비난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 파일엔 김 교수가 조 씨에게 서울대 의전원 면접에 대비한 답변을 알려주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단언했다. 2013년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2차 면접을 앞두고 이뤄진 해당 통화 내용에서 김 교수가 면접 답변을 미리 다 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면접 조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체험활동 확인서를 쓸 때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를 앞둔 때는 4년의 시차가 있는데 이를 동일시하는 건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는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와 포스터의 기초가 된 논문 초록 등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경력을 대학과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공주대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14개 혐의로 모친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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