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4.23 10:08

4월부터 6월까지 긴급견인 초과운송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지원

토요타는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사진제공=토요타코리아)
토요타는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사진제공=토요타코리아)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토요타코리아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4월부터 10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요타 고객이 교통사고 혹은 운행과 관련한 문제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까지 1회당 50㎞ 이내에서 무상으로 견인하는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2010년 4월 등록 차량까지는 소급 적용해 실시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토요타 고객 지원실을 통해 24시간 사고보험접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신규로 선보인다.

더불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긴급견인 거리가 50㎞ 이상인 경우에 고객이 부담하는 초과운송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에도 고객이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최고의 고객만족을 드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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