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3 11:01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사진=YTN 뉴스 캡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불법 투약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한 1년여간의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 감정 의뢰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내사해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용량이 오남용 수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위반혐의를 받는 병원장에 대해선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엔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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