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3 11:48

5월부터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가중치 조정…‘주민 생활여건 영향’ 항목도 추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월 1일부터 10.5개월 소요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단축된다. 해외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예타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실시된다.

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개편했다. 국내사업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생활여건 영향’ 항목을 추가해 사업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업의 중요한 외부효과인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 시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10.5개월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이내,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예타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위험도 정밀분석이 필요한 해외 자원개발과 기업 입주수요 조사가 필요한 국내 산단사업은 7개월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주무부처에서 사업 관리·감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시 외부 정책전문가 비율 확대(2→4명)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신산업과 관련한 사업은 종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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