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3 11:35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사진제공=이스타항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했다.

이스타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같은 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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