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3 14:07
후불교통카드 인프라 개선방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후불교통카드 인프라 개선방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다만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후불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J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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