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4.23 15:32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용도 엄격 제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경제적으로 대응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지원을 근거로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산업안정지금법이 발의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률안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으로 예를 들어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 있다.

기금 지원시 고용유지와 경영성과 공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취득, 임원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일자리 위기국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인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코로나 경기침체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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