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4.23 15:49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5월 중 온라인‧6월 오프라인 접수…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서류 최소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절박한 현실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로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서울 소재 전체 약 57만 개소 소상공인(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약 6000억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다.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와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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