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3 16:00

강훈 변호사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구토와 어지럼증 증상 등을 호소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현재 검사 중으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제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해 뇌물을 받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올해 2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이후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재판부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과 함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구속 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병원 방문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보석 조건이 없어졌다는 말로, 이에 따라 사후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여 만에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