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3 16:41

공무원·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와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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