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23 17:19

4인 이상 가구 20~26일, 3인 가구 27일~5월3일, 2인 가구 5월4~10일, 1인 가구 5월11~17일

권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시민 모습(사진제공=수원시)
권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시민 모습(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달리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20~26일, 3인 가구는 4월27일~5월3일, 2인 가구는 5월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월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18일부터 29일까지는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70세(1950년생 이하) 이상 어르신은 세대원 수, ‘신청 5부제’와 상관없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의 사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월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월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4월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시는 22일부터 ‘신청 5부제’를 해제했다. 온라인 신청은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월29일까지 할 수 있다. 4월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은 87만3113명이다. 지급 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73.2%가 신청을 마쳤다. 온라인 신청자가 82만3643명,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가 4만9470명이다. 전체 신청자의 60.77%인 53만568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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