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4.23 18:2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허위 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허위 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인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주름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했다.

LED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다.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사이트 총 2999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두피‧목 관리 LED 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 LED 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시정‧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내렸다. 

주름 개선, 탈모 완화, 여드름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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