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4.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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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반드시 신고를 통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처럼 당국에 전수등록해 관리를 받아야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은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받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부적격 제대혈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80㏄)이 정부 기준인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2021년부터는 11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제대혈 관리강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부적격 확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 날짜, 처리계획 등을 이번에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질본은 또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 또는 종료된 뒤 남은 제대혈을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관련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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