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4 11:43

"경찰청 등 협조 통해 가해·피해학생 조속히 파악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온라인 개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n번방'에 가담하는 등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교원자격취득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대학 정원 관련 규제 개선 및 교육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등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내에 관련 조항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또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n번방 등 성범죄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및 징계 등 교육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 피해 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e학습터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원 맞춤형 예방 교육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되며, 특히 교원의 경우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도 더욱 포괄적·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20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맞벌이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새로운 돌봄 수요가 나타났고,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지원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특별실 등 공간과 방과후 강사·퇴직교원·기간제 교원 등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정 방문 지도사 지원,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사 지원 등을 통해 돌봄 취약 가정을 도울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