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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4 16:06
"추경안 통과돼야 가능…국회 심의·통과 당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통과를 당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