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24 17:25

기재부, 14.3조 규모 수정안 보고…국채 3.6조·지방비 3.1조

(사진=전현건 기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에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 확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지방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준비한 정부·여당의 합의 자료를 보고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김 의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거쳐 100%로 확대해 금번에 한해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 7조6000억원을 총 1478만 가구에 지급한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확대안은 100% 지급을 기준으로 11조2000억원을 2171만 가구에게 지급한다. 국비 3조6000억원을 증액한 금액이며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단가는 당초 기준대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김 의장은 "지방비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확대안에서) 3조1000억원으로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체장들이 가뜩이나 지방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추가로 1조원이 더 소요되는 이 방안이 지방과 협의가 다 됐나"라며 "지방예산이 없으면 집행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구 차관은 "그런 부분은 오늘은 안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장은 "안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정확히 확인해서 지방비 예산 3조1000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확실한지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재난지원금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해서 정부는 별도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차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장은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예정이라고 돼있다"며 "그럼 한번 시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지급했다가 국가가 기부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기부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빨리 마련해서 정부안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기부금은 국민이 얼마나 기부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맞나"라며 "국민으로부터 기부, 협찬 받은 금액은 국민고용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차관은 "맞다. 그래서 고용 실업 대책으로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럼 이 특별법을 즉각 정부 법안으로 제출해서 이번 추경이 처리되도록 하면 우리도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며 "특별법안부터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구 차관은 "특별법안은 의원이 제출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런(보고 받은) 내용이 없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오고 법률안을 제출해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비 재정 3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국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전날 공개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다"며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도록 국회에서 해주면 저희도 성심성의껏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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