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4 18:23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 사진.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 사진.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추정 시각이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이고 그 외 3자가 개입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42)와 아들(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아내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현장에선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근거로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 측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도 사망 원인 등을 전혀 묻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봤다는 점, 장례 절차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아무런 미동이 없었고, 범행 전후로 '진범'·'재심'·'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시청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일갈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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