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26 17:35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 소속 임기제 및 청원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5월 중 하루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와 선거, 연이은 국민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밤낮없이 일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5월 한달간 모든 공직자들에게 특별휴가 하루를 주는 것을 시장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절에 쉬는 것이 맞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 원하는 하루를 골라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은 원래 ‘노동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복이지만 동시에 급여 생활자이며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공직사회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해까지 안성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근로자들만 5월 1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특별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5월 29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서울시와 대전 본청 및 자치구,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도 근로자의 날 쉬거나 5월중 특별 휴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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