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7 09:18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YTN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이후 약 13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 출석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엔 그의 지지층과 비판층이 모두 모여들어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100여 명의 경호인력을 파견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법원에 출석한 이후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재판 연기 신청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했다. 그는 이번에도 자진 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광주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부인 이순자 여사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은 재판 당일 동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질서 유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전 전 대통령 재판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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