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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4.27 11:42
질병관리본부, 3만여 저소득층 환자에게 혜택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올 3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이 온라인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돼야 한다. 또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등록 및 신청 사이트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올해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은 모두 1014종 희귀질환으로 연간 약 3만명의 저소득층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내용은 인공호흡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조제 분유 및 저단백 햇반 구입비 등 28개 항목에 이른다.
산정특례가 적용돼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지원한다. 극희귀질환이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이면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고종관 기자
kojok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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