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27 11:30

"주한미군 한국 휴직자들 임금 선지급안에 미국 응답하지 않아"
"주한미군 근로자 특별법 발의…미국 동의 없이 인건비 지급"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사실상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것과 관련 "(정부가) 작년 연말쯤 인건비를 선(先)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측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발의해 인건비 선(先)지급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무응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한미군 소속 우리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미쳐선 안되기 때문에 협상 타결 전이라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여야간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번 방비위 분담금 중 인건비를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우리가 (인건비를) 먼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 임금의 70%를 실업 급여 형태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정부 구상안에 대해서는 "70% 지급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상당히 제한적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방안 옵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의 무급자와 비교해 정부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균형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미국 측에서 협상 실무 선에서 잠정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통상 방위비 분담금은 2~3% 이내 물가 상승률이 었고 4%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관례였다"며 "우리 재정의 범위 내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나치다는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어느 누구도 이 협상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간 채널을 통해 방위비 협상 문제를 타결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양국 의회 지도자나 다양한 민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정상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선 "파악한 바로는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맞다"면서도 "일각의 보도처럼 중대한 일신상의 변화는 아닐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호위총국 수행원들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된 것 같다"며 "안전 차원에서 김정은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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