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27 14:28

변호인 "주차 차량으로 아이 미처 발견 못했고 시속 23.6㎞로 주행"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정문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김민식(당시 9세)군을 차로 치었다. 당시 함께 있던 김민식군 동생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부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민식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도 충격을 받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보다 낮은 시속 23.6㎞로 주행 중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가 낸 사고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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