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7 14:38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기 위해 2분기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 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D 의무이행 평가배점상 인수의무 배점을 기존보다 2점 확대한 38점으로 상향한다. 반면 현물거래, 스트립거래 배점은 각각 9점과 1점으로 1점씩 축소한다.

또 유통시장 거래의무 만점기준을 ‘업권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변경한다. 거래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허수 거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상거래일 제외기준은 강화해 PD 거래의무 이행실적 평가 시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날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비경쟁인수 행사 시간 착오 방지를 위해 그간 날짜별로 달랐던 비경쟁인수 행사시간을 통일한다. 스트립채권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도 지표물(현물)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과 통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PD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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