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7 16:1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1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48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적발률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에게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15건(31%) 적발됐다. 참고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무인가 투자매매·중개(4건), 허위·과장 광고(4건), 금전대여 중개·주선(2건)등이 확인됐다.

현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9년중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이다. 이 가운데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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