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27 15:0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115억원을 투입하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사체 분야 3개 과제에 580억원을, 위성분야 13개 과제에 1375억원을, 기타 운영비에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세부 과제별로 기술성숙도(TRL) 3∼5단계 수준의 기술을 7단계까지 개발하고, 기술관리팀이 개발 과제에 기술컨설팅을 함으로써 체계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에 1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 이들 기업에 결과물의 소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지침 등을 신설해 개발 결과물을 체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매칭연구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2월까지 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료를 25%, 시험검사 수수료를 50%씩 감면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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