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7 16:20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원래 지급 시한보다 앞당겨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특히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예상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했다.

또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반기지급 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8월에는 잔여분을 정산해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만큼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인 만큼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다”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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