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27 17:32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최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22일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