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27 17:30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9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돼 있으며, 진흥지역 논·밭/비진흥지역 논/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2ha초과~6ha이하/6ha초과로 구분된다.

도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시행준비 TF 구성 및 1, 2차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 검토 및 의견수렴을 했으며 홍보배너 게재, 설명회 개최 등 홍보도 지속 추진했다.

또한 시군 농정과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신청 전 농업경영 정보변경을 독려한 결과 대상 경영체 중 97.3%가 경영정보변경을 완료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신청 시기 분산, 별도 신청 장소 마련, 손소독제 준비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청서는 4월말부터 농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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