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7 17:47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마스크를 한 채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마스크를 한 채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도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씨 재판은 27일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출석한 전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전 씨는 생년월일 및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선 질문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동행한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이어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진술 이후 전 씨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깜빡이며 몰려오는 졸음과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 씨 측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청각 자료를 제시할 때는 화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 외에는 계속해서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존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자 오후 3시 13분 김 부장판사는 전 씨에게 "휴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며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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