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27 17:36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오는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오는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들의 참여하에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과 같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

강도 높은 단속과 병행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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