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8 09:54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두 배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이에 현행 물품·용역 5000만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80000만원 이하 한도가 각각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6000만원 이하로 2배 상향된다.

또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특히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에도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정부는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검사·검수는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