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8 10:57

"올해 본예산 적자국채발행액 60조, 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6조"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는 28일 '제2차 추경심의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을 담은 성명서'에서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지원대상을 70%로 한정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재원대책 없이 100%를 주장한 여당 간의 엇박자 때문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발행액은 60.3조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를 추가로 발행했다'며 "여기에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6조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제3차 추경(30조 규모)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6조로 전체 추경재원 14.3조의 32.2%, 본예산 512.3조 대비 0.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5조로, 전체 추경규모(12.5조)의 68%, 본예산 70.3조의 무려 12%를 절감했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추경심의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여당도 적극 협조 해주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신청금액분과 신청 후 기부금으로 내는 금액분 모두 적자국채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그는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의 1항에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돼 있고, 제 2항에선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미래통합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최단시간 내 제2차 추경을 처리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민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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