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28 10:21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한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5월 11일부터 재개한다.

이천시는 코로나19확산 및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민원인 이동요인을 최소화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일시 중단을 결정했으나 방역대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재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전 상담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민원상담제를 재개하게 되었다”며 “사무실 정기소독과 개인 손세정제 구비, 마스크 착용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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