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28 11:48

건축물 저촉 해소·맹지 해소 위한 현실경계 설정 등 심의 의결

이천시가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용면, 장평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 136필지 10만997.7㎡ 및 대월면 장평리 260번지 일원 141필지 11만7787.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건축물 저촉 해소 및 맹지 해소를 위한 현실경계 설정 ▲구부구불한 토지경계를 정형화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설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용면지구와 장평3지구는 적극적 행정으로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 내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등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천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해 6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태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