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8 16:0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1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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