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8 15:31

"코로나19 대리점 피해 분담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인센티브 부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관련 피해 분담 시 협약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매일유업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리점들과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고 대리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 자제, 개학 연기,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등으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며 “대리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 4배 상향, 마스크, 손세정제 등 지급,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움이 컸던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반품을 지원하고 제품 대금 입금을 유예했으며 지연이자도 면제했다”며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식료품을 기부하는 등 총 9억6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리점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9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유업은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올해초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적극 체결하고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한 업체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매일유업과 같은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더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상생노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손해보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리점들과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에서의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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