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28 18:43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돼 기한 내 설치 허가·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흡수식냉온수기 허가 대상 사업장의 시설 규모는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9500㎉ 이상 일 경우에 해당된다.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관리 중이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해 기한 내 허가(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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