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28 18:56

민선7기 2차년도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대타협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촉구문,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추진,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 제5회 지방자치대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래 32년 동안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 19 대응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19년 3월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일독한 이후 13개월 동안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문을 발표하고 기초 중심의 시군, 자치구 맞춤형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의 확충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나아가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통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고 기초정부의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과 격리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 대응을 실시하고 방역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왔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임에도 20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이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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