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29 09:29

전년도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 대상...매출액 등 확인서류 간소화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총사업비 240억원을 긴급 확보해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카드수수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매출액 등 확인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국세청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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