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29 10:59

전진선 의원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전진선 양평군의원이 지난 21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전진선 양평군의원이 지난 22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21~29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진선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개정 조례에서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지난 2월 개최된 제266회 임시회에서도 ‘성실납세자의 군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군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는 군에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진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7.16%로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속한 우리(양평)군이 파주시에 이어 경기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번 조례를 통해 군민들에게 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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