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9 11:07

초등 1학년에 '섹시하다' 성희롱…'자기 팬티 빨기' 숙제도 내

초등생을 성희롱한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초등생을 성희롱한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라는 숙제를 내주고 '섹시하다'며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8일 한 청원인은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저는 아이들의 인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두 남매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가 아동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는 사진을 숙제로 제출케 하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달았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남자 교사 A 씨는 최근 온라인 개학 후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를 '효행 숙제'랍시고 냈다"며 "학생들이 올린 사진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예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교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며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들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울산시교육청이 글쓴이(A 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고 성인지감수성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성인지 감수성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발 A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청원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글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9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해당 교사의 행각을 처음으로 밝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교사의 행각을 처음으로 밝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A 교사의 행각은 지난 27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게시물을 통해 밝혀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A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 등에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OO(학생 이름)' 등 표현을 썼다.

A 교사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았음에도 '자기 팬티 빨기' 숙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논란이 확산되자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다'라고 해명하며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재차 비난을 받았다.

해당 교사가 논란이 커지자 공개한 입장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교사가 논란이 커지자 공개한 입장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 이후 A 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 등에 남겼던 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성희롱에 가까운 대화 내용이나 성적 농담 등을 게시했다. 

A 교사는 자신을 '짐승'으로 자칭하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자신을 '짐승주(짐승들의 주인)', '학교 아빠' 등으로 부르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교사는 자신의 블로그와 SNS, 유튜브 채널 등을 모두 폐쇄한 상태다. 울산교육청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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