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9 10:07

기부금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n번방 방지법 등도 동시처리

국회의사당.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길이 열린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15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을 약속했고, 이후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약속하면서 소요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불었다. 하위 70% 대상일 때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에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소지도 있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통과까지는 다소 간의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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