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9 11:10

건당 1000만원 한도…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 적용
"2차 경제 중대본 회의 때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5월중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보증배수 12.5배) 받아 3~4%대 금리(중신용도 기준)로 지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출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들의 실수요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리는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부분 반영해 중신용도 기준으로는 3~4%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금액은 건당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만기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부터 시행하고 신보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으로 위탁한다. 신보는 간소화된 ‘보증심사 체크리스트’를 은행에 제공하게 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위탁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공급은 시중은행의 위험 분담을 위해 신보가 대출의 95%를 보증한다.

이번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5월 18일부터 대출신청을 사전접수하고 25일부터 대출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회의에서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해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사례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확대,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 → 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구미국가산단·대구국가산단 등의 산단입지·업종 규제완화조치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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