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4.29 10:19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차무철, 이하 ‘추진위’)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총회’(이하 해임총회)가 지난 2월 22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1명의 추진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에 대해 법원에 ‘주민총회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2월 22일 개최된 주민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격 총회라 ‘주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5월 18일에도 추진위 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했으나,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주민들의 결의서가 조작됐다며 7월19일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었다. 

추진위는 당시에도 위조 서명 40여장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를 했으나, 용산경찰서는 위조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조 행위를 한 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을 처분한 바 있다.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위조를 해도 ‘혐의 없음’ 처분’된 것을 누군가가 또 다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법원에 이에 관한 근거로 해당소유자 사실확인서(인감등 첨부)와 필적감정서를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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